정관

재정 2022. 01. 24
개정 2023. 09. 07
개정 2024. 02. 2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유권적인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며 건축물·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접근과 이동을 둘러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포괄하여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세상,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장애인의 접근·이동권 보장을 위한 건축물, 여객시설, 교통수단, 도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이동권의 개념 및 현황에 대한 관련 기관 실무자, 정책입안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강의 및 교육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및 문화적 차별 제거 위한 대시민 캠페인
장애인 이동권의 사회적 의제 확산 위한 관련 주제 사진전 기획 및 개최
지하철,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의 이동 현실이 담긴 영화 촬영 및 보급
장애인의 접근, 이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전문서적 및 당사자 사례집 출판
UN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기반 정부 정책·현황 평가 및 민간보고서 제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 제안 및 향후 계획 논의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
기타 본 법인의 설립 목적 및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사업
제4조(사무소 소재지) ①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에 둔다. 법인은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두고, 시·군·구(‘자치구’로 한정한다)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정회원: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지지하며 정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 이사회 승인 후 정기적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후원회원: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지지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제6조(권리와 의무) ①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회원은 법인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본 법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법인의 모든 행사 참여에 우선권이 있다.
본 법인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또는 소식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본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규정에 의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권 및 선거권의 위임) 각종 회의에 의결권이 있는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 전에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단, 이사회의 경우 대리 행사할 수 없다.
제8조(자격의 상실) ①회원으로서 정관 또는 제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때
회원이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때
소정의 회비를 납부 기한 내에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탈퇴) 법인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 회비 등) 회원별 회비의 가액과 납부 방법 등 기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상벌) ①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중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표창하거나, 관계기관 및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②법인의 임원, 직원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법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부당이익 및 법인 명예를 실추한 경우
업무상 배임, 횡령 등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①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대표 1명
부대표 2명 이내
이사 7명 이내 (대표, 부대표를 포함)
감사 2명
② 법인은 필요한 경우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등)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이 경우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보고한다.
③임원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회원이어야 한다.
제14조(대표) 대표는 본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의장이 된다.
제15조(부대표)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본 법인의 재산 또는 회계 그리고 업무집행상황의 감사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처에 보고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②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18조(고문 등) ①법인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추대한다.
②고문 및 자문위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의 자문에 응한다
제19조(대표권의 제한) 본 법인은 대표 이외의 자는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다만, 대표가 필요에 따라 부대표에게 위임한 사안에 한하여 부대표은 이 법인을 대표한다.
제20조(임원의 보수)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임기 등) ①법인의 대표, 부대표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해 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22조(회의 종류) ①법인은 다음의 회의를 둔다,
총회
이사회
제23조(제척사유) ①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 회의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임원의 선임·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 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 건이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

제5장 총 회

제24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등) ①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체 회원이 의결권을 지니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소집요구 발생 시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대표는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개회 및 의결) 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정관 변경은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의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의결 사항) 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승인
사업 계획의 승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주요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및 담보 등의 승인
목적사업을 위한 외부단체 또는 법인의 출자나 융자 등의 승인
기타 대표가 중요하다고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9조(의결제척사유) 의결제척사유는 제23조에 준한다.
제30조(의사록의 보존) ①총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31조(구성 및 구분) 이사회는 대표, 부대표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32조(이사회의 소집) ①정기이사회를 연2회 개최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부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임시 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임시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하여야 한다.
④대표는 제2항과 제3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전자문서등 포함)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결원된 이사의 보궐 선출에 관한 사항(대표와 감사는 제외한다).
지부·지회 설치/폐지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서면결의) 대표는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는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36조(의결제척사유) 의결제척사유는 제23조에 준한다.
제37조(의사록의 보존) ①이사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회의 경과 사항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3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①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2와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9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인의 재산수입은 정관상 목적사업의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④본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40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회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각종 기부금
수익사업 수익금(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 무 국

제45조(사무국) ①본 법인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임면한다.

제9장 지부·지회

제46조(지부·지회의 설립 등) ①본 법인은 지부·지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지부·지회의 설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등기를 수행한다.
③기타 지부·지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지부 사무국에 대한 구성은 제45조에 준한다.
제47조(지부·지회의 설치) ①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지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에 설치한다.
2.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기지부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에 설치한다.
3.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강원지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95에 설치한다.
4.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충북지부는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117에 설치한다.
5.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세종지부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4에 설치한다.
6.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는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186에 설치한다.
7.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는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2길 22에 설치한다.
8.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36에 설치한다.
9.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울산지부는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26에 설치한다.
10.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는 대전광역시 동구 합내로 48에 설치한다.
②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지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기지부 시흥시지회는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 100에 설치한다.
2.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기지부 안산시지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에 설치한다.
3.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기지부 이천시지회는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36에 설치한다.
4.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기지부 평택시지회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39에 설치한다.
5.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기지부 화성시지회는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에 설치한다.
6.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기지부 포천시지회는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197번길 17에 설치한다.
7.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기지부 의정부시지회는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95번길18에 설치한다.
8.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기지부 김포시지회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8에 설치한다.
9.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 김해시지회는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75에 설치한다.
10.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 강서구지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36에 설치한다.
11.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 도봉구지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58에 설치한다.
12.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 마포구지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26에 설치한다.
13.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 서대문구지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17길 27에 설치한다.
14.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 성동구지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00에 설치한다.
15.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 성북구지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4길 73에 설치한다.
16.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 종로구지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에 설치한다.
17.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 광양시지회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47-8에 설치한다.
18.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 나주시지회는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55에 설치한다.
19.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 목포시지회는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에 설치한다.
20.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 무안군지회는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대죽서로15번길 36에 설치한다.
21.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 순천시지회는 전라남도 순천시 충효로 127에 설치한다.
22.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 군산시지회는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안2길 94-9에 설치한다.
23.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충북지부 옥천군지회는 충청북도 옥천구 옥천읍 서대공원길 10에 설치한다.

제10장 승 인

제48조(승인) ①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의 변경
기본 재산의 양도·담보·임대·교환 및 채무 부담 행위 등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
법인의 해산

제11장 해 산

제49조(해산) ①법인은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산 결의를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해산은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대표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51조(잔여 재산 처리)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12장 보 칙

제5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3조(운영 및 규칙 제정) 법인의 운영 및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본 법인의 초대임원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본 법인의 창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4년 2월 21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