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통약자의 발을 묶는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요금 인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7-14 14:34
조회
243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 성명]

교통약자의 발을 묶는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요금 인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장애인 이동권은 시혜가 아닌 권리다! 김해시는 반인권적인 요금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김해시가 오는 2026년 8월 3일부터 교통약자콜택시(특별교통수단) 관내 이용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본요금은 기존 1,200원에서 1,700원으로, 시내 최대요금은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결정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과 교통약자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조치이다. 이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김해시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김해시는 경남 시·군 가운데 시내 이용 최대요금이 3,000원인 가장 높은 요금 체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된다. 이는 교통약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며, 이동권을 공공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약자콜택시는 일반 택시와 같은 선택형 교통수단이 아니다. 장애인과 교통약자에게는 버스와 지하철을 대신하는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이며, 병원 진료와 출퇴근, 교육, 복지서비스 이용, 문화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다. 이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도, 노동도, 의료도, 사회참여도 불가능하다. 이동권은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김해시는 이용자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긴 배차 대기시간은 일상이 되었고, 운전원 교육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히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차량이 아니라 교통약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신속하고 안전하며 친절한 서비스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이다.

 

그럼에도 김해시는 교통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나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요금 인상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의 질은 그대로인 반면 부담만 늘리는 정책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 교통약자들이 먼저 체감해야 할 것은 요금 인상이 아니라 배차 대기시간 단축과 서비스의 질 향상이다.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공공서비스의 책임은 이용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김해시는 요금 인상에 앞서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우리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는 교통약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경남의 장애인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김해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김해시는 교통약자콜택시 요금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요금을 감면하라!

하나, 긴 배차 대기시간 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운전원을 확충하고, 운전원 교육을 통한 서비스 개선에 나서라!

 

2026년 7월 10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