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이동권을 원한다! 정부는 발달·정신 장애인 이동권 지자체 떠넘기기를 멈춰라! -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지적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단독 이용 제한 위법 판결 입장문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23 14:45
조회
967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지적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단독 이용을 제한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자 동행 의무를 남겨 놓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타 지자체에도 발달·정신 장애인의 탑승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중앙 정부가 책임지고 있지 않는 현실을 규탄한다.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규정상 지적장애인의 단독탑승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서울시로부터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했다.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정당한 조치였음을 주장했다.
  1. 지적장애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원고가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교통수단이 아니다.
  3. 정신장애인의 탑승제한조치는 부득이한 정당한 행위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적인 편의만을 위한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 그 어떤 장애이든지 그 정도가 심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로 해석해야 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3.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개인 차이와 외부 요인에 따라 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전히 장애인콜택시 운영 기준상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지 않으며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단독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단독탑승을 희망하려면 콜센터에 ‘자격 확인’을 거쳐야 한다.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당사자들은 여전히 단독 탑승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으며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제한받고 있다.

이는 서울시 뿐만이 아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국에서 요구되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발달·정신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탑승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에 오히려 발달·정신 장애인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폐지 이후 오히려 보행 장애를 중심으로 제도가 후퇴되었다.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인 이유다. 노인, 임산부 등 다른 교통약자는 대중교통 이용 곤란 사유만으로 바우처택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발달·정신 장애인은 과도한 보행 가능 기준으로 차별받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장애인콜택시의 인건비에 대한 책임을 각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듯이, 대상자의 기준 또한 각 지자체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이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중앙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달·정신 장애인이 더 이상 이동권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보호자 동행 의무를 전면 폐지하라! 자의적인 ‘단독탑승 가능 여부 확인’ 절차 등 능력 검증 과정을 폐지하라! 모든 정신적 장애인이 바우처택시를 탈 수 있도록 보장하라!

2025.05.23.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