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의 첫 발걸음! 전국으로의 확대를 촉구한다. -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포함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0 16:07
조회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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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0일 오늘, 대구광역시에서 발달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해 유의미한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 바로「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ㆍ주간활동ㆍ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받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이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는 이를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환영하며,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그리고 제22대 국회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발달장애인은 보행은 가능하더라도 복잡하고 불친절하며, 정보 접근성과 지원체계가 부족한 비장애중심의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제도는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중증보행장애인 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탑승을 가로막도록 내버려두고 있던 것이다.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는 “그 어떤 장애이든지 그 정도가 심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는 여전히 '보행상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등급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이 정해졌던 족쇄가 단계적 폐지 이후,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 의한 ‘보행상 장애 여부’로 형태만 달라졌을 뿐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활동하는 장애인 부모들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정책요구안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면담과 기자회견 등 직접행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대구시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 그 성과가 비로소 나오게 된 것이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활동지원 뿐만이 아닌, 이동, 고용·소득 등 장애인의 삶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의 논리로 통제하는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에 의한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이후 여전히 수 많은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대구광역시의 입법예고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하는 장애인 부모들이 만든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에 본 연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 취지와 지자체의 사회적 책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대구시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는 중앙 정부와 다른 지자체들이 나서야 한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조건 없이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중앙정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대한 책임과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그리고 제22대 국회의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09. 10.
대구피플퍼스트,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 담당 | 사무국(010-4744-6573) |
|---|---|
| 배포일자 | 2025.09.10.(수) |
| 제목 | [성명서]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의 첫 발걸음! 전국으로의 확대를 촉구한다. -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포함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
| 붙임자료 |

2025년 9월 10일 오늘, 대구광역시에서 발달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해 유의미한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 바로「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ㆍ주간활동ㆍ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받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이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는 이를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환영하며,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그리고 제22대 국회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발달장애인은 보행은 가능하더라도 복잡하고 불친절하며, 정보 접근성과 지원체계가 부족한 비장애중심의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제도는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중증보행장애인 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탑승을 가로막도록 내버려두고 있던 것이다.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는 “그 어떤 장애이든지 그 정도가 심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는 여전히 '보행상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등급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이 정해졌던 족쇄가 단계적 폐지 이후,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 의한 ‘보행상 장애 여부’로 형태만 달라졌을 뿐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활동하는 장애인 부모들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정책요구안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면담과 기자회견 등 직접행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대구시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 그 성과가 비로소 나오게 된 것이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활동지원 뿐만이 아닌, 이동, 고용·소득 등 장애인의 삶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의 논리로 통제하는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에 의한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이후 여전히 수 많은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대구광역시의 입법예고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하는 장애인 부모들이 만든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에 본 연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 취지와 지자체의 사회적 책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대구시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는 중앙 정부와 다른 지자체들이 나서야 한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조건 없이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중앙정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대한 책임과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그리고 제22대 국회의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09. 10.
대구피플퍼스트,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