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통약자의 이동을 도비 낭비 취급하며 이동권 퇴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규탄한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횟수 제한, 광역 이동 제한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6-28 10:34
조회
178

[성명서] 교통약자의 이동을 도비 낭비 취급하며 이동권 퇴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규탄한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횟수 제한, 광역 이동 제한 즉각 철회하라!
2026년 6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등록 이용자들에게 별안간 7월부터 특별교통수단을 하루 최대 4회로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고작 시행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이용자 의견 청취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시한 사유는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반복 이용으로 인해 병원 진료나 출·퇴근 등 필수적인 상황에 차량을 배차받지 못하는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였다. 그러나 병원 진료나 출·퇴근 등 필수적인 상황에 차량을 배차받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운전원 부족으로 인한 불충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이며, 이를 해결할 책임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대체 이동수단이 없고, 일일 4회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는 별도 신청을 받아 이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동의 횟수가 제한된다는 사실 자체는 장애인에 대한 낙인이고 갈라치기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과도한’ ‘반복 이용’으로 낙인찍었다. ‘과도한’의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정하는 것인가. ‘반복 이용’의 정의는 무엇이고 왜 ‘반복 이용’이 안되는 것인가. 이동할 필요가 있고 이동이 가능한 수단이 있어 신청하여 이용했을 뿐인 이용자는 졸지에 제한적인 자원을 독점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고, 모두에게 이동 횟수 제한을 야기한 ‘도비 남용자’로 지목되었다.
만약 악의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했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해당 이용자에게 이용제한을 적용했을 것이다.
악의적인 이용이 아니라 그것을 정의할 수 없고, 특정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이용자가 아닌 전체 이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이동 횟수를 제한한 것이다. 모두의 이동을 제약하면서 “대기시간을 줄이고, 모든 이용자분들께 공정하고 균등한 이동 기회를 제공하여 배차 효율성을 높이”겠다는것인데 그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책임전가이고 기만적인 조치이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횟수 제한은 모든 이용자에게서 균등하게 이동권을 약탈하는 행위일 뿐이다.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은 불편한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수단이다. 비장애인의 이동 수요가 많다고 대중교통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행정을 상상할 수 있는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에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며 국내에서도 이동권은 헌법으로부터 도출된 기본권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동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실제로 그 횟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권 침해다.
그뿐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즉시콜 운행 범위 또한 일방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는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ㆍ군,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없는 시ㆍ군의 경우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중 조례로 정한 1개 이상의 지역,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인접 시·군은 즉시콜로, 그 외 지역은 예약콜로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릉시, 삼척시와 경계를 접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는 지난 6월 1일 돌연 강릉시의 연곡면, 왕산면, 주문진읍과 삼척시 읍면지역을 즉시콜 지역에서 제외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역 간 이동 수단이 극히 제한적인 교통약자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전체 즉시콜로 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는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국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는 가뜩이나 제한적인 광역 이동수단을 확충하지는 못할지언정 퇴행적인 조치를 감행했다.
제한하는 사유 또한 ‘원활한 차량 이용’이다. 그러나 원활한 차량 이용을 위해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공급 확대다. 두 사태의 원인은 정확히 같다.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지자체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다. 초과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의 방식은 공급 증가여야 한다. 그럼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기는커녕 교통약자들끼리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서로 누가 더 많이 탔는지 손가락질하며 싸우게 만들었다. 한 사람의 이동이 다른 사람의 이동을 방해하게 되는 지금의 현실은 특별교통수단을 충분히 운행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만든 의자놀이다. 우리는 도로부터 허락받은 횟수만큼 이동하기를 거부한다. 시군이 허락하는 지역의 테두리를 거부한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횟수 제한, 광역 이동 제한 즉각 철회하라.
2026년 6월 28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강원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