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17 17:43
조회
1157
 
담당 사무국(010-6380-7162)
배포일자 2024. 6. 17 (월)
제목 [보도자료]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 권달주 / 이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유권적인 기본권 임을 분명 히 하며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접근과 이동을 둘러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포괄하여 장애물 없는 세상 (Barrier-Free), 누구도 배제되 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3. 중증장애인들은 2001년 오이도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더 이상 방구석에 갇혀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싶다고 외치며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그 결과 살인기계인 리프트가 지하철역에서 철거되기 시작했고, 휠체어 이용자도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4.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는 모두의 이동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2%에 불과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최대 대기시간은 약 3시간에 달합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단 1대도 없고, 비행기나 배에서는 화장실을 참아야 합니다.
  5. 특히 정부와 법은 지금까지 다양한 교통약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다중 시설 이용이 어려워 이동의 차별받는 시민들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로 교통약자의 수요를 집중시켜 교통약자간의 갈등만 부추겼을 뿐입니다.
  6. 그리고 2024년 5월 30일, 서미화 의원 및 27명의 의원들은 모두의 이동권 실현을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에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조속히 통과되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는 토론회를 서미화 의원과 마련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조>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 개정 토론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 일시: 2024년 6월 18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관: 국회의원 서미화,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지원, 강훈식, 서삼석, 강선우, 김한규, 문진석, 서영석, 전용기, 한준호, 김윤, 김준혁, 백승아, 안태준, 윤종군, 정준호, 정을호, 윤종오, 용혜인, 황운하, 신장식, 정혜경

○ 개요: (*아래)

<1부.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로 전부개정의 필요성>
○ 사회: 박대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이사)
○ 인사말
- 서미화(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방향"
- 권달주(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 "교통약자법의 전부개정 필요성"

<2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개정>
○ 좌장: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 법안설명: 이재민(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국장):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목적과 내용"
○ 사례발표
- 정기열(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기지부장): "장애인 콜택시∙저상버스 현황 및 지역에서의 사례"
- 최진기(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장): "장거리 이동 차별과 다양한 교통복지의 필요성"
○ 토론
- 권재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 강정배(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 김기룡(중부대학교 교수)
- 신보미(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장)
- 엄기만(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장)
- 조모란(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