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복도를 기어야 하는 장애인의 현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후보자는 장애인 항공기 이동권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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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5.07.13.(일) |
제목 | [성명서] 비행기 복도를 기어야 하는 장애인의 현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후보자는 장애인 항공기 이동권에 응답하라! |
붙임자료 |
- 참고 영상: https://youtu.be/p3n_TlrJe_Y
2025년 7월 초, 미국 아메리칸항공이 통로용 휠체어를 제공하지 않아 한 장애 여성이 비행기 복도를 네 발로 기어 나와야 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실수에 그치지 않는다. 장애인이 바닥을 기고 사회에 균열을 내야만 비로소 관심을 갖는 이 사회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수준이 드러난 것이다.
미국 교통부(DOT)는 2022년 7월 항공 장애인 승객 권리장전을 수립하고, 2023년 7월에는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항공기 내 화장실 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2024년 10월, 장애인 항공 승객의 접근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한 아메리칸항공에 대해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비행기에서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묵인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2024년 12월 16일에는 항공사 직원 교육 의무화, 안전하고 품위있는 지원 기준 마련, 신속한 탑승과 하자·연결 지원, 휠체어 손상 시 항공사의 책임 명시 등 포괄적 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10명 중 1명은 신체적 상해, 휠체어 파손, 항공기 접근 불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미국에서 나오며, 또 다시 장애인 차별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은 여전히 항공 이동권이 보편적 권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시카고 협약’ 부속문서와 항공기 접근성 표준 지침,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호 제25항 “접근성 확보 의무는 사적 부문에도 적용되며, 특히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 주체들은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를 통해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민간 교통운송 사업자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심지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항공 접근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히 심각하다. 와상장애인이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최대 6배에 달하는 차별임금을 요구받는 현실, 최중증장애인이 장애 특성상 불가피하게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야 할 때 활동지원사는 이코노미석이라는 이유로 곁을 지킬 수 없다는 '현대판 설국열차' 현실이 최근 2년 동안 한국에서도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에서의 장애인 항공 이동권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윤덕 의원은 후보 시절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고, 장애인 참정권 및 청각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도 이어왔다. 이제 정부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대한민국의 장애인들도 누구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은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법제화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모든 장애인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의지를 기대한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몸이 복도를 기어야 하는 현실은 끝나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권리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김윤덕 후보자의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에 대한 응답을 기대한다.
2025년 7월 13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