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애인을 짐짝 취급하는 티웨이항공과 제주국제공항은 교통약자의 존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2-22 17:35
조회
1560

[성명서] 장애인을 짐짝 취급하는 티웨이항공과 제주국제공항은 교통약자의 존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2025년 12월 18일, 티웨이항공과 제주국제공항에 의해 장애인 승객의 이동할 권리가 또 한번 침해되었다. 대구에서 제주로 이동하며 안전하게 항공기에서 하차하기 위해 사전에 탑승교 배치를 신청한 장애인 승객 일행은 항공사 측으로부터 "계단으로 업고 내려가세요"라는 발언을 들었다. 이는 장애인의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장애인을 필요에 따라 들어 나를 수 있는 짐으로 취급하는 명백한 차별적·비인권적 대응이다.항공기 도착 후, 장애인 승객 일행은 다시 한번 탑승교 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해당 항공기 인근에는 탑승교가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공항 측은 “국제선 전용 브릿지이기 때문에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 승객들의 탑승교 이용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일행이 항의하자, 공항 측은 앞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바로 그 국제선 탑승교를 배치했다. 이는 초기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단지 장애인에게만 ‘안 된다’고 말해온 차별적 관행이었을 뿐임을 폭로한다.
이후 티웨이항공과 제주국제공항이 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애초에 고려사항으로조차 여기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휠체어 잠금 해제 방법을 티웨이 대구공항 측에 3회에 걸쳐 사전에 안내하고 제주공항에 도착했으나, 티웨이 제주공항 측은 해당 승객들의 전동휠체어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잠금 해제 방법조차 숙지하지 못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휠체어를 조작할 것을 요청했다. 항공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를 승객의 신체와 같이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가 있음에도, 휠체어 이용자를 승객으로서 맞이할 기본적인 이해와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10분 경이었으나 결국 모든 절차를 마치고 해당 승객 일행이 제주공항을 나온 시간은 한 시간 30분이 지난 12시 40분 경이었다. 대구에서 제주까지 가는 시간보다 공항에 도착해 정당한 이동편의를 요청하고 보조기기를 받는 데 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가 물리적 현실이 아니라 차별적인 비장애중심주의 관행에서 비롯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우리는 티웨이항공과 공항당국의 조직적 무책임과 노골적인 차별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착오나 서비스 미흡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요청할 경우 탑승하는 항공기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수하물로 운송하는 교통약자용 보조기구를 우선 처리"할 것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인의 동의 없이 교통약자를 안거나 업어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티웨이항공과 제주국제공항은 사전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교 우선 배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업어서 이동’이라는 위험하고 모욕적인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사전 요청을 무시하고, 위험한 대안을 제시하고, 거짓된 설명으로 시간을 끌고, 기본적인 장비조차 다룰 줄 모르는 대응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차별이다.
티웨이항공과 제주국제공항은 책임자급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발표하라. 장애인 탑승 전후 이동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 비행기 탑승 시 좌석까지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조장치를 도입하라. 사과 없는 재발 방지 대책은 기만이며, 책임 없는 사과는 위선이다.
우리는 업히고 들려 옮겨질 것을 거부한다. 존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은 업히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설명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바라보지만 현행법에는 교통약자의 항공 이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서비스와 비치해야 할 보조기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교통약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매번 요구하고 거절당하는 경험을 강요받는다. 더 이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편의 제공’에 맡겨둘 수 없다. 국회는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 윤종오 의원 발의)』을 즉각 제정하라.
장애인의 몸은 함부로 들거나 업어 나를 수 있는 짐이 아니다. 장애인의 이동은 편의의 대상도,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 장애인은 존엄하게, 안전하게, 자신의 몸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60만 장애시민이 겪어온 모욕과 멸시를 뜨거운 분노로 벼려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차별을 도려낼 때까지 끝내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2월 22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