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를 태워주십시오!’ 전국 동시다발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 선포 기자회견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3-30 19:44
조회
538
대표 : 권달주 전화 02-764-6969 | 팩스02-6008-5101 | 메일 access@sadd.or.kr | 홈페이지 access.or.kr
담당 : 사무국(010-2020-0945)
배포일자 : 2026.03.30.
제목: ‘우리를 태워주십시오!’ 전국 동시다발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 선포 기자회견
붙임자료: 식순, 웹자보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 권달주 / 이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유권적인 기본권 임을 분명 히 하며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접근과 이동을 둘러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포괄하여 장애물 없는 세상 (Barrier-Free),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 이동권연대는 시외·고속버스 이동에서 배제되어 온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8개 권역에서 장애인이 탈 수 없는 시외·고속버스만 운영하는 운수회사를 상대로 전국 동시다발 차별구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사의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를 태워주십시오!’ 전국 동시다발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3월 31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영동선
- 2026년 현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 고속버스는 전국에 한 대도 없습니다. 이동권연대를 비롯한 한국의 진보적 장애운동 단체들은 2014년부터 매년 추석과 설 연휴에 버스터미널 등을 찾아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가고 싶다”며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해왔지만, 운수사업자의 소극적 참여로 예산은 매년 불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 2014년 서울에서, 2017년 광주에서 이에 대한 차별구제 소송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2월 광주지방법원은 7년 만에 1심 판결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행위를 차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피고 금호익스프레스는 2040년까지 신규 도입하는 버스의 휠체어 접근을 완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민간 사업자라는 이유로 책임이 회피되어 왔던 시외·고속노선의 이동권 보장 의무가 법적으로 확인된 귀중한 사례입니다.
- 시외·고속버스는 주요하고 필수적인 장거리 교통수단입니다. 철도가 주요 도시를 연결한다면, 시외·고속노선은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까지 촘촘히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외·고속노선을 이용할 방도가 없어 버스로 한 번에 가는 도시를 열차를 세 번 환승해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23년부터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운행이 의무화되었으나 극히 일부 대수만 전면 예약제로 운행되어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기차 역시 KTX는 전체의 5석, 일반열차는 4석으로 매우 부족해서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은 심각하게 제약되어 있습니다.
- 이에 이동권연대는 2014년부터 10년 이상 요구해 온,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외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소송에 돌입합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우리를 태워주지 않는 운수회사의 책임을 묻고, 전국적으로 장애인도 차별 없이 이동하는 사회를 향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사회 : 팔도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
1. 경과 보고 | 초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국장
2. 여는 발언 | 이규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장
3. 투쟁발언 | 이재희 경기 지역 원고 당사자
4. 투쟁발언 | 허종 탈시설장애인당당 서울시당 이동권 후보
5. 닫는 발언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