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 0대” 장애인 시외이동권 재판소원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9-21 19:2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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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6. 09. 21
제목 :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 0대” 장애인 시외이동권 재판소원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 0대”
장애인 시외이동권 재판소원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공동주최: 국회의원 서미화·김예지·최보윤
공익법단체 두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귀 언론사 및 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광역버스 이동권과 관련한 2026헌마1630 재판취소 사건(재판소원)의 본안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무려 12년 전인 2014년,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등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며 그 내용에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제범위는 청구인의 현재 주거지·직장·가족관계 등을 기준으로 장래 이용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인정되는 7개 노선으로 제한하여, 해당 노선에 대해서만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등의 적극적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2025. 11. 27. 선고 2022나2007608 판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026. 4. 16. 선고 2026다200372 판결)
- 이에 청구인들은 법원이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권리구제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으며, 대법원 역시 장애인의 이동권·평등권 및 재판청구권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은 2026년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 본안심리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의 이동권과 장애인차별구제의 실효성에 관한 헌법적 쟁점이 전원재판부의 본안심리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 법원의 기존 판단은 ‘탑승설비가 없어 이동하지 못했던 차별의 결과’를 역으로 ‘구제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는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동은 주거지나 직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가족 방문, 진료, 업무, 교육, 여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생활관계가 바뀔 때마다 개별 노선에 대한 권리구제를 다시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구조적 차별의 해소를 사실상 개별 소송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과 차별구제의 실효성에 관한 헌법적 쟁점이 다뤄지고 있는 만큼, 장애인 인권에 관해 조사와 결정례를 축적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의 판단과 국제인권기준을 헌법재판소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의 단계적 의무화를 권고하고, 2017년에도 시외·광역버스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제기구인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는 시외·고속·광역버스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 이에 연명 국회의원들(국회의원 서미화, 김예지, 최보윤)과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의 헌법상 기본권성 인정 ▲차별적 현실을 이유로 한 권리구제 범위 축소의 부당성 ▲시외·광역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이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전향적인 의견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이번 재판소원 사건은 단지 몇 개 버스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이동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중대한 인권의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축적해 온 결정례와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