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하철은 환승역으로 이어져 있는데 왜 장애인의 이동권은 운영기관 관할 구역에서 끊기는가?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10-02 15:53
조회
336

[논평] 지하철은 환승역으로 이어져 있는데
왜 장애인의 이동권은 운영기관 관할 구역에서 끊기는가?
서울시는 관할을 핑계로 이동지원을 중단하지 말고 목적지까지 통합 지원을 보장하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선 의원이 9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이용 도중 환승역에서 운영기관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이동지원이 중단돼 환승 게이트 앞에 남겨졌다. 그는 환승하고자 하는 노선 운영기관에 다시 이동지원을 요청하고 담당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며, 그에 따른 불편과 위험은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가 감당해야 했다.
서로 다른 운영기관이 연결된 서울시 도시철도 환승역은 47곳에 이르지만, 기관 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연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4개 운영기관 중 환승 시 인계 절차를 명시한 곳은 한 곳뿐이며, 교통약자 서비스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은 운영기관도 확인됐다.
비장애인에게는 운영기관이 달라도 한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 목적지까지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승역이 장애인에게는 이동지원이 끊기는 경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끊김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동권이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운영기관 간 업무 구분이 시민의 이동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 이동지원은 직원 개인의 호의가 아니라 공공 교통이 책임져야 할 권리다.
서울시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출발부터 환승을 거쳐 출구까지 한 번 요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 체계를 마련하라. 운영기관이 변경되는 구간에서 관할 기관에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통 매뉴얼과 책임 체계를 수립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보장하라.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환승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일정을 공개하라.
운영기관의 관할은 나뉠 수 있어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끊겨서는 안 된다.
2026년 10월 2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