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약속을 저버린 경상남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이동권을 보장하라!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09 08:06
조회
434
보도 자료 |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 | ||
전화_055-289-9566 /팩스_070-7589-9566 /메일_gccil@hanmail.net /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5년 04월 07일(월) |
담당 | 활동가 | 페이지 | 총 3매 |
15년 전 약속을 저버린 경상남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이동권을 보장하라!
◼ 일시 : 2025년 04월 09일(수) 10시◼ 장소 :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 주관 :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
◼ 주최 : 김해장애인인권센터 /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 밀양장애인인권센터 / 양산장애인인권센터 / 진해장애인인권센터 / 통영장애인인권센터 / 사)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빠른 정보 정확한 정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는 국토교통부 법인 단체로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와 캠페인, 강의, 정책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15년째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남도 내의 장애인의 교육 · 고용 · 사회활동 접근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의무화 판결은 "장애인 차별"을 명시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15년 전에 약속한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닌, 인간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 이에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는 시외 이동권 현실을 도민에게 알리고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4월 9일(수) 10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식순]
식순 | 세부내용 | 비고 |
진행 사회 | 최영동 (사.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 |
여는 발언 | 조효영 (김해장애인인권센터장) | |
기자회견문 낭독 | 신현지 (김해장애인인권센터 활동가) 김상석 (양산장애인인권센터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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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는 발언 | 최진기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