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결국 고속버스도 탑승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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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결국 고속버스도 탑승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어제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2017년 시작한 장애인 시외이동권 차별금지구제소송에서 법원은 장애인의 시외 이동을 보장하지 않은 고속버스 회사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며 2040년까지 모든 버스에 휠체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장애인은 지금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없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는 외침으로 2019년 시범사업 형태로 서울에서 강릉, 부산, 당진, 전주 노선에 휠체어 탑승 차량이 도입되었지만 코로나로 회사들의 수익이 악화되자 가장 먼저 배제되고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은 단 한 대의 고속버스도 휠체어 장애인을 태우고 있지 않다.
이동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는가. 모든 시민은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이야기 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 금호고속이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하며 2026년까지는 전체 버스의 5%, 2027년까지는 8%, 2028년까지는 15%, 2029년까지는 20%, 2030년까지 35%, 2032년까지는 50%, 2035년까지는 75%, 2040년까지는 100% 모두 교체를 완료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는 금호고속 뿐 아니라 모든 교통회사들이 민간임에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형태로 운영되서는 안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물론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 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기각된 것은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교통수단에 장애인도 시민으로 탑승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정부가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만 하는게 아니라 다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우리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더 가열차게 투쟁의 바퀴를 굴릴 것이다.
금호고속 뿐 아니라 모든 버스회사가 휠체어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우리는 버스 앞에, 역사 앞에 서겠다.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와 시간을 멈춰세우겠다. 버스 뿐 아니라 공공, 민간 상관없이 장애인의 이동을 배제하는 택시 등의 교통수단이 다니는 시대를 종식시킬 것이다.
우리는 결국 고속버스도 탑승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2025년 2월 21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