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장애인 차별 운임에 면죄부 주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위원회로 전락했다.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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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성명서] 와상장애인 차별 운임에 면죄부 주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위원회로 전락했다.
지난 2024년 8월, 한 와상장애인이 프랑스 파리로 가기 위해 대한항공 비행기를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와상장애인에게 정상 운임의 6배에 달하는 요금을 요구했다. 누워서 이동해야 한다는 이유로 점유하는 좌석 수만큼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0조에서 명시된 장애인의 독립적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다.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포함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의료용 침대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더 많은 좌석 비용을 청구하며, 와상장애인을 비행기 탑승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이는 장애인의 해외 이동을 가로막는 행위이며, 명백한 차별이다. 장애인도 차별 없이 이동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차별적 운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내세웠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규정을 근거로 "국내외 항공사들이 모두 그렇게 한다"며 차별을 용인한 것이다. 그러나 차별이 어디에서든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오히려 국제적으로도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의 차별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며, 장애인 차별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대한항공은 와상장애인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환자로 규정하며 이와 같은 차별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환자 또한 차별을 겪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구시대적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차별은 명백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역할을 저버리고, 오히려 권력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군 사망사고 유족의 인권을 외면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보호 요청을 묵살했으며, 혐오 발언을 일삼는 인권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장애인의 이동권까지 부정하며 차별을 방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장애인의 항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9조(접근성) 및 제20조(개인 이동의 자유)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항공사는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항공 또한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차별 없는 항공 이동 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이동권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장애인은 누구나 차별 없이 하늘을 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기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돈의 논리가 아닌, 기본적인 권리다!
2025년 3월 19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